20년을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2년 전에 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waive 신청을 하면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올해 3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조항인지 알고 싶어요
20년을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2년 전에 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waive 신청을 하면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올해 3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조항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