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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3만불 정도 한국에 보낼려면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좋을까요..

현재 한국에 제 명의의 통장은 없고요. (남들 통장 통해선 하고 싶진 않고..)
저의 처음 생각은, 먼저 귀국한 후 통장 개설후에 여기 거래하는 union bank 로
부터 몽땅 송금을 받은후에 계좌를 close 할려고 하는데요.. (수수료가 좀 많을듯해요..)

혹시 더 좋은 방법있으면 부탁드릴께요..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감사해요~

  • money 2012.09.01 12:11

    언뜻 생각해 보면 Traveler's check(여행자수표)으로 인출해서 모두 가져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1000불 짜리로 하면 30이면 될테고, 입국해서 신고하면 그만 일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 들어올때 3만불 가져 왔고, 신고 했구요, 은행 계좌 개설해서 다 입금 한 경험이 있습니다.

  • 궁금 2012.09.01 12:11

    미국에 올때 3만불을 가지고 오셔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입국심사시 만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있다고 체크만 하면 그냥 통과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출처를 물어보나요... 

    이번에 와이프가 한국 다녀올때 몇 만불정도 가지고 올 계획인데요...그냥 조용히 와야하는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요...저희는 영주권자인데 얼마전 영주권자 이상 해외 재산에 대한 세금부여가 철저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예전에 주시기로 했던 돈을 일부 이번에 가지고 올려고해서요...

  • 참고 2012.09.01 12:11

    입국심사시에 적어서 내는 서류(양식이름이 생각이 안나서)에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난에 첵크해서 내면, 이 서류를 받은 사람이 입국자를 따로 불러서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끝입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해외재산이 아니고 해외금융계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해외금융계좌에서 생긴 이자(world-wide income의 개념으로 이것도 소득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제도)에 대한 일종의 감시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할 상황이고 받은 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자금출저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서 가져왔고 입국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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