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51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Specific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로그인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곧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3만불 정도 한국에 보낼려면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좋을까요..

현재 한국에 제 명의의 통장은 없고요. (남들 통장 통해선 하고 싶진 않고..)
저의 처음 생각은, 먼저 귀국한 후 통장 개설후에 여기 거래하는 union bank 로
부터 몽땅 송금을 받은후에 계좌를 close 할려고 하는데요.. (수수료가 좀 많을듯해요..)

혹시 더 좋은 방법있으면 부탁드릴께요..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감사해요~

  • money 2012.09.01 12:11

    언뜻 생각해 보면 Traveler's check(여행자수표)으로 인출해서 모두 가져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1000불 짜리로 하면 30이면 될테고, 입국해서 신고하면 그만 일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 들어올때 3만불 가져 왔고, 신고 했구요, 은행 계좌 개설해서 다 입금 한 경험이 있습니다.

  • 궁금 2012.09.01 12:11

    미국에 올때 3만불을 가지고 오셔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입국심사시 만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있다고 체크만 하면 그냥 통과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출처를 물어보나요... 

    이번에 와이프가 한국 다녀올때 몇 만불정도 가지고 올 계획인데요...그냥 조용히 와야하는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요...저희는 영주권자인데 얼마전 영주권자 이상 해외 재산에 대한 세금부여가 철저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예전에 주시기로 했던 돈을 일부 이번에 가지고 올려고해서요...

  • 참고 2012.09.01 12:11

    입국심사시에 적어서 내는 서류(양식이름이 생각이 안나서)에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난에 첵크해서 내면, 이 서류를 받은 사람이 입국자를 따로 불러서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끝입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해외재산이 아니고 해외금융계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해외금융계좌에서 생긴 이자(world-wide income의 개념으로 이것도 소득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제도)에 대한 일종의 감시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할 상황이고 받은 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자금출저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서 가져왔고 입국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81 라이프 영주권 갱신 2 1 2012.09.05 3762
80 직장 인터뷰 복장은? 1 2 2012.09.05 6124
79 라이프 무보험 운전으로 티켓받은 경우 1 2 2012.09.05 3884
78 라이프 스피딩 티켓 받았는데 보험료 오르나요? 1 2012.09.05 4396
77 라이프 불체자 워싱턴 주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1 2012.09.05 4039
76 라이프 운전면허 정지 1 2012.09.05 3748
75 비자 I-94 재신청 3달이 넘었는데 1 2012.09.05 2399
74 직장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서 일할때 5 2 2012.09.01 11729
» 라이프 한국으로 3만불 송금 및 입국시 현금 보고? 3 1 2012.09.01 6515
72 라이프 한국으로 송금시 달러로 아니면 원으로? 2 2012.09.01 4394
71 라이프 한국은행도 미국체크 받아주나요? 1 2012.09.01 3420
70 라이프 30만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1 2 2012.09.01 3588
69 자동차 차 앞유리가 금이 갔을 경우 4 2012.09.01 12440
68 자동차 자동차 주행중 꿀렁 현상 1 2012.09.01 5654
67 자동차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 2 1 2012.09.01 4587
66 직장 연봉 재협상 가능할까요? 1 2012.08.31 5906
65 직장 미국 일반 구직사이트는 어떤게 있나요 1 2012.08.31 3378
64 직장 레퍼런스 체크할 때 본인 동의가 필수? 3 1 2012.08.29 6019
63 직장 직장 오퍼 승낙 후 거절 2 2012.08.29 5008
62 직장 동료가 병가로 오랜기간 나오지 않을 때... & 보스란? 4 1 2012.08.29 366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