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근로자의 소득세가 고정세율 15%입니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국적자에 한합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한국국민이므로 이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을 미국과 한국에 모두 납부하다는 표현은 맞는데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금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의 세율에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행당국가의 세율에 맞춰내고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세율에 맞게 납부한 다음에 미국세율과 차액분을 미국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