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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16:23

결혼 인터뷰후에 막막

조회 수 68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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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인터뷰후에 메일을 기다렸는데 한 달이 넘어도 오질 않아서 걱정을 하던차에 집으로 온 메일을 확인을 못해서 재 인터뷰날짜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메일을 받게 되었습다. 처음 인터뷰를 했을때 메일 주소와 집 주소를 말했고 그래서 당연히 메일링하는 주소로 올 줄 알고 집 메일을 확인을 안 했죠. 참고로 남편은 사실 혼 이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번역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줄 사람은 없고 번역해준 사람은 우리더러 직접가서 말 하라고 하는데 어딜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이사하면서 메일박스키를 늦게 받아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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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2012.09.21 16:23
    재인터뷰 일이 한달이 지났다면, 이미 늦었지만, USCIS Customer Service전화 1-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우편물 수취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다음 단계의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하십시오. 전화 시 본인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순서가 있으니 본인의 신분증과 영주권신청 서류를 곁에 두고 전화하십시오.

    만일 재인터뷰 일자를 다시 정해 주겠다는 답을 받으시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미 늦었고 재인터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이민국측에서는 I-130 과 I-485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I-130과 I-485를 이미 기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각결정과 동시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도 이민국측에서는 우편으로 귀하에게 이미 보냈는데 귀하가 수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I-290B라는 이민국양식을 기재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수료 $630.00을 지불하게 됩니다. 비용절약 시간절약을 위해 상기의 이민국고객쎈터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서 현재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시고 지시에 따라 다음단게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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