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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서 만 11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 24세 입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국적 상실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또 국적 상실 신고는 직접 따로 해야하나요??
국적 이탈 신고는 뭐예요? 이 것도 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일 보내세요!
  • 지나가다 2012.04.25 02:15
    원글님과 같은 경우 옆의 친구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 간에는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면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총영사관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이와 관련된 설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적상실이란 원글님과 같이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 취득 후 대한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행정상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적이탈이란 선천적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얻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만18세가 되는 해 5월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는 행정상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미시민권자가 된 상황에 따라 '국적상실' '국적이탈'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말뿐인 법입니다.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자동상실이란 한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국적으로 한국입국을 하여 한국인 행세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외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에 관해서는 국적상실이라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취급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보유신고같은 경우도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국적상실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이라는 행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원글 2012.04.25 02:16

    지나가다님//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면 미국 여권 사본을 가져가야된다는데, 제가 외국에 나갈 일이 전혀 없으므로 여권을 만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면 여권을 꼭 가져가야하나요??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는 꼭 시민권을 취득 하고 2개월안에 해야하나요?? 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12.04.25 02:16

    만약에 나중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원글님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시민권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민권증서를 이용해서 미국여권을 만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여권이 미시민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권이라는 것이 외국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여행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소책자 형식의 여권이 아닌 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증 같은 모양의 한장짜리 여권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다소 저렴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한국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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