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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비자로 취업을 갈경우 싱글은 30%정도 세금을 낸다고 멘토링 게시판의 다른글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주공사에서는 주별로 세금율이 다를뿐 아니라 텍사스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을 안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세금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세금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던데요..전 불법적인 방법 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런 경우가 있는지 텍사스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 
정말 세금을 적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적다면 몇 %정도 일까요?
감사합니다.

  • 세금관련 2012.05.30 04:20

    미국에서 급여를 받을때 보통 4가지의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있습니다. 

    1. Federal Tax- 윗분이 답했듯이 어느주를 가든 내는 세금입니다. 대략 6.4%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2. State Tax- 윗분이 답했든이 텍사스, 테네시 등 공제안하는 주가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제합니다. 대략 급여의 6.2%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3. Social Tax- 어느주를 가든 내는 세금입니다. 6.1%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4. Medicare Tax- 어느주를 가든 내는 세금입니다. 대략 급여의 1.4%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는 본인이 받는 급여가 얼마냐에따라서 +-가 있을것 같습니다.

  • .... 2012.05.30 04:20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 연방세 + 주세 + 쇼셜시큐리티 가 있습니다. 이중 주마다 다른것은 주세뿐이지요.  환급은 연방세와 주세에 관련이쓴ㄴ데, 이것은 세율과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먼저 내고 나중에 다시 받는냐 처음에 조금 떼고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지요. 얼마나 내느냐는 가족수, 연수입, 디덕션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 싱글에 살 만한 연봉이고 집 없으면, 나중에 환급받을 것도 얼마 업서요. 쇼셜텍스는 7.5%정도 (정확하게 기억안나네요) 이고 환급없습니다.

  • 그리고 2012.05.30 04:21

    연말에 환급을 받아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별로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혹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 하는 것이지요. 소득과 사는 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셨던 바 대로 싱글은 '최종적으로' 30% 낸다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30% 내고 나중에 15% 돌려 받는 게 아닙니다!) 

    세금환급시 돌려 받는 돈이 많은 경우는, 모기지를 내거나 아이가 있어서 child credit을 받거나 하는 등등으로 님한테 해당 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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