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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후보자 레퍼런스 체크할때 본인 동의를 반드시 받고 있나요?

 

서류상으로 본인이 레퍼런스 체크에 동의하는 사인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이직할 회사에서 과거 회사로 전화를 걸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지요?

 

 

한국에서는 종종 본인도 모르게 레퍼런스를 돌려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ㅠ_ㅠ

미국 사정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2012.08.29 13:13

    일반적으로 지원서 작성하다보면 과거 회사 연락처와 직책, 하던 주 업무, 그리고 보스의 연락처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 회사에 연락해도 되냐라고 묻는 란이 있습니다. 안된다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개로 레퍼런스를 대개 3명 정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회사측에서 컨택을 합니다. 컨택하라고 있는게 레퍼런스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말씀하시는건지 지난 회사에서 일한거를 열거한 것 중에 연락처로 연락하는걸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레퍼런스는 연락하라고 있는겁니다. 본인 모르게 연락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레퍼런스는 연락하라고 적어주는거니까. 그리고 그 레퍼런스들에게는 미리 나 이런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레퍼런스로 써도 되냐고 미리 물어보고 확인하고 적어야합니다. 레퍼런스로 적어 놓은 사람도 모르게 적어내면 갑작스레 그 사람이 님이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직책에 지원했는지 무슨 회사에 지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없겠지요.

  • 닭다리 2012.08.29 13:13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서가 따로 없어서 일반적으로 경력기술된 이력서를 자유양식으로 보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레퍼런스나 과거 회사의 보스 연락처 등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과거 근무했던 기업에 전화를 해서 레퍼런스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답변 2012.08.29 13:14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해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리 현재 일하는 회사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 해두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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