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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lay off 실업수당

by 주건 posted Aug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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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월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영주권 스폰서 해준 회사의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지금은 문닫기 직전입니다.


다행히 제가 영주권은 잘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이번 8월에 겨우 6개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는 2개월간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사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영주권 수속하는동안 먼저 알아서 잘 해주셔서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다른 잡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Lay off를 원하면 회사 문 닫기전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 사정으로 Lay off 당할 시에 향후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유지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Lay off의 경우 회사로 부토 lay off 되었다는 편지만 받아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Lay off를 당하고 당장 잡을 찾지 못할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제가 영주권 받은 회사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신청 가능 하다면 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