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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10:00

영주권 lay off 실업수당

조회 수 49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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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월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영주권 스폰서 해준 회사의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지금은 문닫기 직전입니다.


다행히 제가 영주권은 잘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이번 8월에 겨우 6개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는 2개월간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사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영주권 수속하는동안 먼저 알아서 잘 해주셔서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다른 잡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Lay off를 원하면 회사 문 닫기전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 사정으로 Lay off 당할 시에 향후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유지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Lay off의 경우 회사로 부토 lay off 되었다는 편지만 받아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Lay off를 당하고 당장 잡을 찾지 못할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제가 영주권 받은 회사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신청 가능 하다면 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startup 2012.08.28 10:00

    저도 아주 작은 스타트업 회사을 다녀봐서 월급을 못받는게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지 알고 있네요. 첫번째,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layoff 종이를 받아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해 달라고 하고, 어차피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니 그 회사에 영향이 있던 없던 상관치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경우, 님의 실업수당의 반은 주정부에서, 반은 그 회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수당은 (사는)주의 인터넷으로 labor department site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로컬 오피스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곳에 가서 신청하십시요. 곧 새 직장을 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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