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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12:10

14세 영주권 갱신

조회 수 32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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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4세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영주권갱신을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하는지요?

만약 시기를놓치면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2012.09.05 12:10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I-90 Instructions)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국 지침서와 이민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이민국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 에러가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 아니면 영주권카드가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재입국시 또는 신분증명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수 있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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