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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06:53

비자거절 및 사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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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및 사면

필자는 지난 9 년 동안의 이민변호사 생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비자 거절, 영주권 거절 및 입국 거절 케이스를 경험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비자 거절 사유를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민의도: 214(b)
우선 가장 흔하게 거절되는 것은 비이민 비자 (가령, 학생 및 관광 비자)의 경우, 이민의도에 214(b)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영사는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일단 잠재적인 “이민자”로 간주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내가 미국에 가서 관광, 혹은 학교를 다닌 후, 미국에 주저앉지 않고, 해당 비자에 적법한 활동을 할 것이며, 또한 비자 기간을 준수하여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을 영사에게 납득시킬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때 해당하는 것이 한국과의 “Strong ties” 를 증명해야 한다. 즉, 한국에 가족, 재산, 직장, 친척등이 있어서 미국에는 임시적으로만 있고, 한국에 결국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사의 경우 214(b)는 가장 재량이 많은 거절 항목이라고 판단되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가장 공을 들여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214(b) 조항에 해당되어 거절이 될 경우, 미대사관은 대게 주황색 편지에 거절의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서류 보완: 221(g)
비자 거절 중에는 가장 “가벼운” 거절이라고 볼 수 있다. 대게의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이며, 학생 비자의 경우 SEVIS 기록을 찾지 못할 때, I-20 나 DS-2019의 start date이 지났을 경우도 221 (g)로 거절할 수 있다. 때때로, 영사가 직접 판단할 수 없어서, 상위 기관이나 혹은 본국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도 221(g) 조항으로 임시적으로 보류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 신청을 할 경우, 영사는 221(g) 조항으로 케이스를 보류하게 된다. 대게의 경우 초록색 편지에 발급을 해 준다.

좀 더 심각한 비자 거절 사유: 212(a)
사기나 거짓진술: 가장 흔하며, 심각한 비자 거절 사유로는 “사기”가 있다. 즉, 비자를 신청할 때 (혹은 미국에 입국할 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했을 때 “사기”로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평생 거부될 수 도 있다. 미 이민법에서 간주되는 중대한 정보란, 가령, 과거 비자 거절 사실, 범죄사실, 불법체류 사실, 미국내 불법 고용 사실등이며, 영사나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비자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다.

범죄사실: 미 이민법이 규정한 도덕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를 범한 신청자의 경우,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흔히 보는 도덕 범죄의 예를 들자면, 단순절도 (shoplifting), 뇌물 수수, 탈세, 배임 및 횡령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더 심각한”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않다. 이상의 사기나 범죄에 대한 이민법 규정은 복잡하고, 실제로 영사나 입국 심사관이 잘못 판단한 경우도 다수 보았다. 따라서, 신청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영사나 이민관의 법 적용이 올바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설령, 법적용이 올바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good news는 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신청자에게도 미 이민법은 사면 (waiver) 절차를 통하여 미국 입국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사기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도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HOT] 가족이 영주권자란 이유로 학생 비자가 거절된 사례...2012년 9월 14일

S 씨는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대학까지 마쳤다가, 한국으로 5년전에 귀국을 하였다. S 씨의 가족들은 미국에 남아 있다가 S 씨의 부모님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S 씨는 가족과 더불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한국에 나와서 군대를 복무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회사를 취직한 후 경력을 쌓게 되자, S 씨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할 것을 결심하고 미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학업 plan등 학생 비자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영사는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214(b) 조항 (이민의도)을 문제삼아 비자를 거절 하였다. 이후 S 씨는 필자의 사무실로 찾아 왔고, S 씨가 이민 청원을 한 적 없다는 점, 한국 군대를 마쳤다는 점 및 현 고용주의 편지를 세밀하게 작성한 후 재신청을 하여 무사히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 학생 비자를 받아 로스쿨에 입학한 S 씨는, 최근 근황을 묻자 미국 로스쿨에서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바 있다.

[HOT]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 자료 ... 2012년 8월 7일

근래에 미 대사관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 자료를 발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된 수속 과정 때문에 종래 오래된 범죄 사실을 잊고 있다가 이민 비자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서 발부로 이민 수속에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실효된 형과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한 사항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하여 제2조 제5호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중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및 처분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다. 한편,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현행법상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가 되지 않는다. (2012년 8월 7일 자 헌법 재판소 합헌 판결 참조) http://www.eb5center.com/node/2696

따라서, 본인의 범죄 수사 경력에 부정적인 정보가 뜬다면 이를 대사관에 제출 하기 전에, 이 분야의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외 규정이나 사면 신청 가능성등의 방법을 모색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Transportation letter vs. Returning Resident visa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시) ... 2012년 5월 15일

Q: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00년 초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에 몇 년 거주하다가 3년 전 부터 가족 모두 한국으로 나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못들어가고,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수소문을 해보니 대사관으로 부터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 까요?

A: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간 나와 있을 때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1년 넘게 장기간 한국에 나와 있어도 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대사관으로 부터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는 영주권을 분실 했을 때, 미국 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주는 "여행 허가서"입니다. 참고로 미이민국은 비자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영주권을 분실 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이 장기 체류로 인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transportation letter 대상자가 아니며, Returning Resident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Returning Resident 비자는 여행 허가서에 비해서 발급이 까다로운 편인데, 이유는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도가 아닌 불가항력 적이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의도가 있음을 영사에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할 의도는 미국 내 부동산 소유, 세금 보고, 재입국 허가서 발급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HOT] Q & A: 과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2011년 10월 6일

Q: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가족이 고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최근 회사 업무로 다시 미국에 가려는 데 문제가 있겠나요?

A: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교통사고 자체로는 미국 입국이 거부될 사안은 아닙니다. 도덕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정황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 입국시 범죄 기록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고 과거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있습니다. 대게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warrant) 가 컴퓨터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전에 위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OT] 1차 거절된 L 비자 청원서 (I-129), 이민국에 appeal (Motion to Reopen) 을 통해 결국 승인 ...2011년 9월 9일

본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에 지사 설립 (new office)를 통해서 L 비자를 받기 위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L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I-129 petition을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최근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경우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 악명이 높습니다.

본 케이스도 실리콘 밸리 지역의 벤처 회사를 유치하는 Venture Capital의 개념으로 초기에 접근을 하였으나, 역시 new office이기 때문에 직원 고용 숫자가 많지 않아 진행자의 job description 및 관리자 인가 여부를 두고 아주 까다로운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결국은 1차 거절이 되었습니다. 여명의 전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의 거절 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민국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의 Motion to Reopen (MTR)을 신속하게 접수를 하였습니다. MTR의 경우 1차 거절을 한 담당자가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정이 뒤집어질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도 즐겨 진행하는 option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쁘고도 놀랍게도 MTR 이 접수된지 2개월 내로 이민국은 본 케이스를 승인을 해 주었기에 이를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HOT] expunge 된 범죄기록과 비자 신청 ... 2011년 8월 3일

Q: 저는 7년전에 미국에 학생으로 공부할때, 쇼핑몰에서 실수로 물건을 훔치다가 shoplifting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록을 성공적으로 expunge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가려고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범죄사실을 묻는 란이 있는데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A: 체포 당시가 청소년 (Juvernile) 이였나요? 청소년이였다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성년이 되면, 파일이 폐기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주의 경우 단순히 public의 접근이 차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pungement의 취지는 한번의 실수 (경범의 경우) 로 자신의 범죄기록이 대중에 노출되면, 향후 직장을 가지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job application 등에는 범죄사실이 없다고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의 경우는 이런 expungement 를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연방정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허위사실 기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pungement 가 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OT] 부도 수표를 끊었다가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추방될 수 있나요? ...2011년 6월 21일

Q: 저는 현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차 되는 사람입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A: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criminal conviction (형 확정)
2. crime of moral turpitude (도덕범죄)
3. 가장 최근에 입국으로 부터 5년내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내 범죄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이 1년 이상의 감옥에 갈 수 있을 경우

본인의 경우 부도수표의 발행은 2항의 도덕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량이 1년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능한 형법 변호사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민국의 추방 절차의 개시는 형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추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HOT] 미국에서의 자진출국...향후 재입국이 가능할까요?...2011년 6월 14일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가족과 학생비자로 들어갔다가 2년동안 학교에 다니다가 아는 사람의 사업체에 취직을 하게되어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단속으로 걸려서 추방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추방이 되는 대신, 자진출국 양식에 서명을 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A: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방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즉, 추방의 사유가 되는 행동("removability")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학생 신분 유지 위반이 유일한 사유라면, 이민의도가 있어도 되는 L, H 비자 혹은 투자이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추가적인 사유로 추방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별도로 사면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진출국 날짜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민법정에서 정해준 기한을 어겨 출국을 하였다면, self-deportation을 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조항을 극복하고 사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상의 option에 대하여 경험있는 이민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자진출국이 마지막 수단(the last resort) 이라며, 어떻게든 미국에 남을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러나, 추방을 막을 다른 defense가 없으며,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 (혹은 불법 취업 사유)로 추방재판에 처해진다면, 자진출국을 통하여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한편, 한국에서 이민 신청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 내 불법체류 케이스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HOT] 수입실적이 많은 업체가 왜 E-1 (무역인) 비자가 거절되었을까?...2011년 4월 12일

K 씨는 미국산 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대표로 한국에는 E, L 마트등의 대형 마트의 공급권을 가진 성공적인 사업가이다. 한국에서 구제역이 한창인 2011년 초 국내 가축들이 많이 살처분 되어 미국산 육류의 수입이 늘어날 것을 판단하여, 미국 현지 진출을 모색하였다. 문제는 쉽게 생각했던 미국 비자가 거부 되었던 것이다. K씨는 놀라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케이스를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미국내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비자를 받으려다가 거부된 것이다. 현지법인(subsidiary)은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한국 본사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신규 설립 방식이다. 그러나, 신규 설립된 현지법인는 한국 본사와는 별도의 법인이며,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미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이 거부가 된다. K씨는 필자의 사무실의 조언을 받아 별도로 지사를 설립해서 E-1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본 사례에서 배울점은 미국내 신규 진출하는 업체는 사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민법에 대한 검토도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 처럼 현지 법인 설립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한국 본사까지 미치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 K 씨의 경우 다행이 비자거부 이후, 단시간 내에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시간을 크게 낭비하지 않았으나,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돌발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HOT] Q & A: 과거 미국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2011년 3월 28일

Q: 미국까지갔다가 입국거절이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불체자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나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다 이미그레션에서 조사를받고 그날 다시 비행기타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해야 미국에 관광으로 갈수있는건가요?

A: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알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미국내에서 180일 이상을 불법 체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할 경우는 3년간 입국이 거부되며, 불법체류일이 1년이 넘는 경우는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사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서, 함께 사면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 처했을 경우 자포자기 심정으로 미국에 다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년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다시 미국에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평생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으니 이점 유념 바랍니다.

주재원 비자나 취업 비자 상태로 있다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유의사항...2011년 3월 1일

아래 사례들은 최근 저희가 성공적으로 다루었던 거절 Case 입니다. 아래 사례를 볼때 미국 내 체류 신분 (L, E 혹은 H 비자) 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이민법상 적절한 초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2 비자가 거절되어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K 고객은 H 상선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Subway Sandwich 구입을 하고 한국에 나와 E-2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미 사업체 매입을 마친 상태이셨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셔야 될 상황이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L-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업체를 매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L-1 비자로 머문 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고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영사에게 설득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L 고객은 취업비자로 있다가 미국 회사에서 lay-off 되었습니다. H 비자 transfer 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다가, 취업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영사는 H 비자를 transfer 하지 않은 날짜 부터 불법체류라고 주장하며, 10년 입국 거절을 시켰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본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lay-off 된 시점부터 out-of-status 이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아님을 증명하여 비자를 성공적으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 A: Shoplifting 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11년 1월 20일

Q: 저는 약혼자가 미국인이고 약혼자비자로 올해 미국에 갈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실수로 상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차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반성하는 것을 참작받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것으로 아는데 약혼자 비자 면접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기소유예라 함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착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리가 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올라가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우선 신원조회 서류를 떼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자 신청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설령 신원조회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상의 범죄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HOT] 불법체류에도 종류가 있다? Out of status vs. Unlawful presence ... 2011년 1월 6일

우리가 통상 불법체류라 부르는 행위에 2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하나는 out of status 이고 다른 하나는 unlawful presence 인데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이민법상으로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1. Out of status 란?

“Out of status” 에 대한 대게 체류신분위반이라고 보면 좋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a) 해당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신분에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out of status”가 된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학교를 다닌다면 out of status가 된다.

(b)학생비자나 J 비자 소지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프로그램 만료 이후에도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c) 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 미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out of status”가 된다.

Out of status가 미치는 영향 : 통상적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분 전환(몇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을때도 "이민의도"를 의심하는 영사에게 질문을 당할 수 있다.

2. Unlawful Presence 란?

unlawful presence가 통상 말하는 "불법체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체류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국시 받은 하얀색 쪽지인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미국내에 상당기간을 머물 경우 “3년 또는 10년 입국불가”가 적용된다. 또한, 학생 비자나 J 비자 소지자 (학생비자 소지자는 I-94 폼에 D/S 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이민국에 적발되거나, 다른 이민 서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그때부터는 Out of status가 아닌 Unlawful presence가 적용되어 더욱 심각해 진다.

unlawful presence가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일이180일을 초과한 외국인에게는 3년간 미국입국이 불가하게 되고,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0년간 미국입국이 불가하게 된다. 이런 사람의 경우,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대게는 불가능 하며 (245(i) 조항 해당자 등은 제외), waiver 를 받아야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3. 결론

본인이 미국 내에서 out of status를 하였거나 혹은 180일 미만의 경미한 "unlawful presence를 한 경우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비자 (입국) 거절에 해당하는 이민법 조항은?

다음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이민법 조항입니다.

불법체류: INA $ 212(a)(9)(B)
사기: INA $ 212(a)(6)(C)
이민의도: INA $ 212(a)(7)(A)
범죄: INA $ 212(a)(2)(A)(i)(I)
Public Charge: INA $212(a)(4)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INA $ 212(a)(7)(B)
Alien Smuggler: INA $ 212(a)(6)(E)(i)
학생비자 악용자: INA $212(a)(6)(G)

" advisory opinion" - 영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필자의 미대사관 수속 경험으로는 종종 영사가 이민법을 잘 몰라서 법적용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험이 없는 영사이거나, 바쁜 시즌에 자주 발생하게 된다. 억울하게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신청자는 전문인과 케이스를 신중히 검토한 후 국무부에 영사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통상 Advisory opinion 을 구하는 절차는 Department of State's Visa Office Advisory Opinions Division (AOD)에 요청하게 된다. 영사는 규정상 정당한 request 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Advisory opinion의 request 가 본국 국무부로 가게 되면, 국무부 비자 오피스는 대사관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케이스에 대한 정보의 이관이 순조롭게 된다면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delay가 생길 수 있다) advisory opinion 은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이 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법해석 상의 오류는 국무부의 advisory opinion 으로 비교적 쉽게 결정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게의 경우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서도 실무 담당자인 영사의 의견을 대게는 인용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가 법 적용의 문제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범 (pettey offense) "에 대한 예외 규정

설령 신청자가 도덕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도덕 범죄 자체가 경범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과거 도덕범죄를 범한 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전문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범죄가 미국법상 도덕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의도성 (intent to defraud) 이 있는 범죄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지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단 한차례의 도덕 범죄가 있었고, 본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형량이 1년을 넘지 않고, 실제로 6개월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았을 때 "경범 예외조항" 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Cancelled without prejudice 란 ?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대사관에서 이민의도로 학생비자를 거부당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관광비자까지 cancel 시키는 경우가 있다. 영사나 입국 수속 담당관은 대게 어떤 규정으로 비자를 cancel 시켰는지를 여권에 써놓게 된다 (annotation).

Cancelled without prejuice 란, 이렇게 비자가 거절될 경우 차후에 새롭게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Cancelled without prejudice로 비자를 cancel하는 경우는 비자가 실수로 잘못 발급되었거나, 같은 종류의 비자를 이미 받았을 경우도 해당이 된다.

"이민사기" 로 거절, waiver 성공 사례

H 씨는 금년 초에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사기" 혐의 (미이민법 212(A)(6)(C) 조항)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바 있어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왔다. 사기혐의 로 거절이 될 경우는 평생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심각한 케이스 였고, 본인도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한 터이라 꼭 미국에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꼭 해결해야 하는 되는 케이스 였다. H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H 씨의 "사기 혐의"는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지나친 처사라 판단되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waiver 신청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다행이 H씨의 경우는 주변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는 등 strong한 케이스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인터뷰시에 영사가 매우 호의적으로 나왔기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다. 인터뷰 후, H씨는 약 한달만에 대사관으로 부터 성공적으로 1년 기간의 취업비자 및 waiver 를 받을 수 있었다.

성매매 전과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성매매" 로 기소가 된 바 있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 지요?

A: 성매매는 도덕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8년에 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에서는 Matter of Gonzalez-Zoquiapan 이라는 선례에서 단순, 한번의 성매매는 도덕범죄가 아니라는 힌트를 준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민 예정자 뿐만아니라, 현재 영주권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향후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Good Moral Character 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Matter of Gonzalez-Zoquiapan 케이스는 포주등 성매매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단순 성매매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Police report 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본인이 도덕범죄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petty offense 등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민 waiver를 받을 수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규정:

INA 212(a)(2)(D) - 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Any alien who -
(i)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solely, principally, or incidentally to engage in prostitution, or has engaged in prostitution within 10 years of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visa,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ii) directly or indirectly procures or attempts to procure, or (within 10 years of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visa,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procured or attempted to procure or to import, prostitutes or persons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receives or (within such 10-year period) received, in whole or in part, the proceeds of prostitution, or

(iii)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any other unlawful commercialized vice, whether or not related to prostitution,
is inadmissible.

오래된 범죄 사실, 성공적인 waiver 수속 사례

C 고객은 퇴직자로서 대기업 중역으로 근무중에 노동 조합법 위반 문제가 영사에게 발견되어 이민비자가 221(g)사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영사는 노동 조합법 위반을 도덕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하였습니다. C 고객의 경우, 이상의 범죄사실을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영사의 질문에 즉각 답을 하지 못해서 "범죄행위" 이외에도 "이민사기"로 간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명은 C 고객이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못했지만, 숨기거나 사기로 비자를 받을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또한 1980년 초 당시의 정황한 관련 한국법을 분석하여, 노동 조합법 위반을 도덕범죄로 간주함의 부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본국 이민국과 접촉을 통해 212 (h) waiver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재정 관련 서류를 넣는 이유?

많은 고객들이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을 때 통장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재정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인터뷰를 준비시 영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알고 그에 맞추어 인터뷰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된다.

영사는 일단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이민자"로 가정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신청자는 본인이 이민의도가 없음을 영사에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또한 H,L,E 등 몇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비이민 비자 (관광, 학생비자등)은 미국 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E-2 진행 목적으로 미국 입국 하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

Q: 저는 E-2 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을 하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A: 통상 관광비자는 E-2 사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거부시 이민 담당자에게 받은 거절 편지 및 본인의 정황을 이민 전문인과 자세히 분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민 심사관이 법적 분석을 잘못하여 입국 거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거절된 E-2 비자 - 성공적 수속 사례

최근 현지 미국 변호사가 E-2 비자를 신청하여 3번 거절 당한 건을 저희 여명그룹에서 맡아 성공적으로 2년짜리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건의 경우 고객이 2005년에 20만불 가까이 투자하여 미국 세탁소를 인수한 후 E-2 비자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미대사관으로부터 3번 거절을 당하고 아직도 E-2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모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한 상황이고 인수한 사업체가 이미 미국에서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여명그룹에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가져온 대사관 거절편지와 과거에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던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저희가 고객 케이스를 미대사관에 재 신청을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건은 투자도 확실히 되었고 현지 직원도 확실히 고용이 되었지만 2005년 세금 보고 상으로 수익이 높지 않았고 또 5년 사업 계획서 상으로도 미래 수익 가능성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영사가 Marginality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으로부터 2006년도에는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2006년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면 제출하자고 권해 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2007년 초에 다시 대사관에 E-2 비자 서류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2006년 사업체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고 또한 2005년도에는 사업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직업이 business consultant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직접 운영하시면 더욱더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대사관에서는 고객에게 인터뷰 없이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결국 고객은 추가 인터뷰 없이 2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위 건을 통하여 배울수 있는 점은 미국 사업체의 보고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미대사관의 투자비자 심사기준을 누구보다 저 자세히 알고 있으며, 투자비자 건을 검토 및 결정하는 미대사관 영사의 심리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진솔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세번 연속 거절된 주부 케이스

P 고객은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이다. 세 자녀 모두가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첫째와 둘째는 제법 유명한 boarding school에 다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였다. 첫째 와 둘째는 손쉽게 (?) 진학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셋째는 이제 11학년에 올라가고 막내이기 때문에 P 고객은 본인이 아무래도 미국에가서 대학갈때까지는 함께 생활하며 뒷바라지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비자 신청을 고려하였다. 알아보니 미국은 캐나다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유학생과 동반으로 가는 동반 비자가 없었고 또한 본인은 주부인지가 오래되어서 학생비자의 경우는 거절 확률이 높다고 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이 나뻐서 인지 까다로운 영사에게 걸려서 관광비자가 연거푸 거절되었고, 세번째 시도는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여행사 직원이 대사관 비자 신청용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영사에게 혼쭐이 나면서 거절이 되어서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할 용기가 없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우선 관광비자 신청시 잘못된 정보가 "material misrepresentation" (중대한 거짓사실)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고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사기 의도가 없음을 입증시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였다. P 고객은 현재 동부에서 막내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광비자에는 B1/B2 의 두가지가 있으며, B1 은 for business, B2 는 for pleasure 로 말 그대로 "관광비자" 는 B 2 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B1 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 국무부는 Foreign Affairs Manual (FAM) 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B1 비자로 수행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1. 취업과 무관한 상행위 (가령 무역인이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오더를 따내는 것)
2. 상거래 계약에 관련된 제반 업무
3. 사업상의 컨설팅 업무
4. 소송 업무
5. 과학, 교육, 사업등의 세미나나 컨퍼런스 참석
6. 독립적인 리서치 수행

등등 이다.

참고로 E-2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B1 업무에 허용되는 활동이다.

무비자 입국과 추방 사례

최근 미국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 입국 제도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무비자를 통한 입국은 관광 혹은 상용의 목적에 한하여 90일동안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 무비자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L씨의 경우는 국내 대기업 근무자로 미국 내 법인의 단기 용역관계로 미국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 입국 후에 이민국의 불심검문에 걸려 무비자로 미국에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이 되었다. L씨의 경우 미국내에 용역을 하되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형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합법적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에 추방 절차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무비자 입국은 관광비자와 다르게 ESTA 를 신청시에 미국 내에서 추방이나 appeal 절차에 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어떠한 재판 없이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입국 시점인 공항에서는 즉시 추방 (expedited removal)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추방이 될 경우 대게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방사유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경우 추방에 의한 입국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무비자 입국으로 많은 점에서 편리해졌지만, “무비자” 라고 해서 미국 입국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물건은 짐에 넣지 말고 따로 부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 체류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가 발각이 된다면 다음 입국시부터는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별도로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진다.

미국 입국 심사시 계속 2차 심사에 가게 된다면?

9.11 이후 미 국토안보부는 전산 통합에 박차를 가하여, 영사 업무를 하는 국무부, 이민국 뿐만아니라, FBI 등과의 전산 통합도 이루어져서 입국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미이민국의 이러한 조처가 일부 테러리스트를 막는데 일정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일반 관광자들도 이런 감시 체계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원활한 국제 교류에도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범죄기록, 불법취업, 혹은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에 비해 입국 거부가 되든지 아니면 2차 심사 (secondary inspection)에 갈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일차 심사관의 경우 이민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접해보지 못한 상황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번거로운 2차 심사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런 여행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TRIP (Traveler's Redress Inquiry Program)를 절차를 마련하여, 국토안보부의 데이타 베이스에서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명도 과거 이민국 실수로 신분 변경이 늦어진 케이스, 학교에서 제적이 된 케이스, 과거 범죄사실 기록등을 국토안보부 수속을 통해 성공적으로 삭제한 바 있다.

미국내 신분 변경 수속이 거절된 사례

학생 비자나 J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시 SEVIS 에서 발급해 주는 I-20 (J 비자의 경우 DS-2019)를 비자이외에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I-94 에 Duration of status (D/S) 스탬프를 받는다. 즉,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미국내 학생 신분만 유지를 할 경우, 계속적으로 신분이 합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 때문에 미국내에서 관광이나 취업 비자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 신분의 마감일 (I-94에 적혀 있는 마감일)과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 신분의 시작일을 잘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기간의 날자 차이가 30일 이상 (grace period) 이 될 경우는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신분 변경이 거부가 될 경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한국에 나와서 새롭게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

불법 취업으로 입국 거부 사례

학생비자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OPT 나 캠퍼스 취업이외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시 혹은 출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 취업으로 입국 거부, 혹은 추방이 되는 흔한 케이스는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갈때,
짐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갈 때이다. 특히, 미국 내 회사의 명함, 이력서, 취업 신청서, 판매 브로셔등을 가지고 가다가 이민국 직원에게 짐을 조사 받게 되고, 불법 취업 사실이 발각이 되어 입국 거부 혹은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출입국시 위와 같은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에 발각이 되어, 이민 심사관의 조사를 당할 때에도 최대한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개정 이민법에 의거하여 이민 심사관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재판없이 "Expedited Removal" 조항에 의해 추방을 할 수도 있다.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민국에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서류가 이민 청원서 이다. 이민 청원서는 그 종류에 따라서 I-526 (투자이민), I-140 (취업이민), I-130 (가족 초청), I-360 (종교이민)등이 있다. 이민국에서는 대게의 경우, 청원서를 거절하기 전에 RFE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를 보내어 서류 보완을 요청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접수된 청원서 자체의 함량이 미달할 경우는 바로 거절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청원서가 거절되는 경우, 이민 전문인과 상담을 하여 거절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한 후, 이민국에 appeal을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 있으며,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 도 함께 제출하였다면, I-485 도 통상 함께 거절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할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생 비자 거절 케이스

학생 비자는 가장 흔한 비이민 비자중 하나이다. 필자는 주로 어린 학생, 아니면 주부가 자녀를 미국으로 동반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받다가 거절 되는 사례를 많이 접했다. 학생비자로 거절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214(b) 조항의 이민의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국과 밀접한 연관성 (재산, 가족 등)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어린 학생의 경우는 미국에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음을, 주부의 경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영사에게 다시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비자가 “이민의도” 사유로 여러 차례 거절될 경우는 차라리 부모님이 투자이민 혹은 전문직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부모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학생도 자연히 영주권을 동반으로 취득하게 되고, 미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에 유리하다.

학생비자로 입국하다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

Q: 저는 금번 방학때 한국에 나왔다가 학기에 맞추어 미국에 들어가는 중에 이민 심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입국을 거부 당했습니다. 사유는 미국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가 함께 취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은 입국 거절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가 되는 (expedited removal)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으로 입국 취소 신청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되는 경우는 사기나 허위진술, 장기간의 불법적 고용 행위등 심각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으로 이민심사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자진 입국 신청 취소서 (voluntary withdrawl) 를 서명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진으로 한국에 나왔을 경우라면 학생 비자는 재신청하기 힘들겠지만 이민비자 혹은 이민의도가 있어도 되는 비자 (L or H)는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최적합한 비자를 받아 다시 학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웨이버 2012.10.22 07:00

    웨이버 신청대상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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