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5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Specific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로그인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추방이 될 수 있나요?

  • 사또 2013.02.28 03:21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미국인은 자신이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추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이 타국에서 미국으로 추방 당할 수는 있지만, 원래의 출생국(본국)이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미국으로 추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귀화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은 아직 미국의 시민이 아니기에 귀화신청 서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되지 아니하고, 즉 시민권 선서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은, 이민법의 절차에 따라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화의 초종단계인 선서식까지는 원래의 본국시민입니다.

    귀화한 시민의 경우에는 만일 영주권신분을 허위나 사기로 인하여 취득함으로서 귀화를 통한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일지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 후에 추방재판이 진행 된 후에 추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http://www.justice.gov/olc/ina340.htm Furthermore,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laws (8 USC 1451), 1997년 이민국 판사의 메모를 참조하십시오.

    추방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2) 미국에서 해당국의 국적포기를 요구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적포기 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국적포기를 해야 하는 국 가에서 국적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
    4) 외국에 공공기관 사무실을 설치 한 경우(극히 드물지만, 가능성 있슴)
    5)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진술(사기)를 저질른 경우
    6) 귀화한 후 10년 이내에 의회의 청문회 요청을 거부 한 경우
    7) 원래의 본국 군대에 복부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는 행위에 참여한 경우
    8) 타국 군대의 장교급 또는 비임관 장교로 복무한 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41 직장 화상면접 궁금합니다 4 2013.04.11 6875
140 직장 회사에서 통역 부탁하는데 해줘야하나요? 6 2013.04.10 5543
139 직장 미국회사 연봉협상 방법과 팁 2 2013.04.08 30986
138 잡동사니 구직중이신가요? 1 file 2013.03.27 5478
137 직장 회사에서 웹서핑 2 1 2013.02.28 6109
136 비자 미국 여권 분실 1 1 2013.02.28 7760
» 비자 시민권자도 추방될 수 있나요? 1 2 2013.02.28 9594
134 비자 시민권 인터뷰 후기 2013.02.25 10061
133 건강 가려움증 & 비듬 방치하면 조기 탈모 위험 2013.02.12 11213
132 음식 라면 오랫동안 불지 않게 하는 방법 file 2013.02.12 11310
131 비자 미국에서 태어난 딸 18세 이중국적? 아니면 국적포기? 1 2013.02.12 7457
130 비자 485 RFE 결혼 증명 어떻게? 2 1 2013.02.12 8203
129 건강 살빼기 올바른 방법 알면 쉽다 2013.02.12 11388
128 잡동사니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2013.02.11 3639
127 건강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겨울 우울증' 앓고 있다 2013.02.11 11240
126 건강 직장인 소화불량 대처법 2013.02.11 11263
125 좋은글 직장인 의사소통 잘 하는 방법 4가지 2013.02.11 12079
124 라이프 직장인 명절에 하는 거짓말 1위 2013.02.11 2574
123 직장 2013년 4월 12일 취업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02.04 8419
122 잡동사니 미국에서 보험료 줄이는 방법 (자동차, 집, 건강, 생명 보험) 3 2013.02.01 257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