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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세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미국에서 4~5년 사회보장세를 내고 한국으로 귀국 국민연금을 내 양국에서 낸 시기를 합산, 10년이 넘었다면 영주권 유무에 상관없이 나중에 미국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미국에서 5년, 한국에서 9년을 납부하면 총 14년의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은 미국분 5/14와 한국 납부분 9/14를 받게 된다.

이때 배우자도 미국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유보영 서기관은 “지난 2001년 한미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 10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연금공단이나 사회보장국에 해당 국가의 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8년까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7월 현재 미국 내에 근무하는 한국 파견 근로자중 6424명이 3586억 원의 미국 사회보장세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후 한국에서 미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한인들도 1823명에 달한다고 유 서기관은 밝혔다.

연금 공단은 “한국 연금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되지만 개별 지사에서 협정체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는 사회보장국 본부인 볼티모어의 국제협력부(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 OIO)에 청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Q&A 

▷미국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8개월(6 크레딧) 이상 사회보장세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국 납부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 현재 66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만 62세부터 조기 청구도 가능하지만 완전 퇴직급여에 비해 25%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

-청구절차: 미국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사회보장국(SSA)에 청구. 미국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재외동포로 미국에 거주하면 SSA지사나 볼티모어(본부) 국제협력부(OIO)에 청구하면 된다.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8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한다. 한국 가입기간과 미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을 합산 10년이면 수령 가능하다. 

-청구절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외 이주 전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지사에 우편 청구.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고 미 사회보장세를 가입 한 경우에는 극민연금 공단국제협력센터로 우편 청구하면 된다.

▷주재원 및 단기 체류자 미 사회보장세 면제 신청 방법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정기간(5년)이내 파견근로자.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에서 자영업 하거나 한미양국에서 자영업 하는 사람은 협정체결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세를 면제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 소급 면제나 환급은 3년까지다.

▷한국 국민연금 면제 방법은
-미 거주자로 한국에서 파견 근무하는 이들은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가입 증명서 원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한국 내 회사 공문 등 각 1부를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주권 포기시 미 사회보장 연금도 받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낸 경우 한국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가령 미국에서 4년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 한국 가입 기간이 6년을 넘으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다. 특히 미국에 온 적이 없는 배우자도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신청:
-국적상실 등 일시 반환금 청구 사유가 생기면 신청 가능하다. 일시반환금은 사유 발생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연금지급 연령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 이후 수급권 발생시 연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원 하려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경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해당 가입 기간이 복원된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돌아가 거소 신고 후 국민연금이 가입해야 반납이 가능하다.
또 60세 이전이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 국민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해외 수급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서를 보낸다. 해당자는 생존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매년 국제협력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정기 수급권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연금 지급 방법:
-한국 국민연금은 해당 수급권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국민연금 배우자나 자녀의 혜택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만큼 혜택을 주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수당 성격으로 연간 일정액을 지급한다. 배우자는 연간 240달러, 자녀는 180달러다.

▷미국 의료보험(메디케어) 및 개인 퇴직 연금(401k) 한국서 적용되나
-한국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문의: 82-2-2176-8700(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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