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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02:29

영주권 취소

조회 수 28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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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스글펀 마음에 글올립니다.
2011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사의 주인이 업무적인 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잦은 야근을 강요하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민국에 고발하여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발내용은

1. EAD카드 (2011년 1월)취득 전 2010년8월 부터 2010년12월간 EAD 없이 일을 한 사실 (사장이 기름값하라고 매달 $500 Check으로 주었음) 불법 취업 사실

2.I-485 신청 서류에 불법 취업이 있느냐는 항목에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 Sign 하였으니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함

3.본사(알라바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지사 (버지니아)에서 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것.

이상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본인과 가족(아내, 아이들2) 모두 영주권을 이민국에 고발하여

추방시키겠다고 반 협박을 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이민국에서 회사가 영주권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11개월전에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조언을 부탁 합니다.
  • 미소지나 2012.04.25 02:29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장이 불법취업으로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면, 
    자신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걸 인정하겠다는것인데요... 
    과연 자기 자신도 큰 문제가 생길걸 감수하면서 그런일을 할지 의문이구요, 
    또, 지금 영주권을 빌미로 고발, 추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협박하는걸 증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미 나온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큰 사건으로 될것을 위해 
    회사가 개인에게 영주권을 빌미로 불법노동 등을 시켰다는것을 기록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3번 항목은 큰 문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알라바마에서 영주권신청하고, 알라스카에서 영주권을 받더라도 문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회사가 영주권이 나온후 알라바마에서 일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사정때문에 그렇게 된걸 어쩌라구요?? 
    암튼...지금은 감정때문에 고발이니 뭐니 나오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게 될테구요, 그리고 어느정도 감정을 누그러뜨려주고, 다독여 주고 나오시는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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