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막연합니다만, 현재 회사의 2순위로 영주권 받은후 (현재 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직하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스펀서 해 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번적 근거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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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막연합니다만, 현재 회사의 2순위로 영주권 받은후 (현재 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직하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스펀서 해 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번적 근거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