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막연합니다만, 현재 회사의 2순위로 영주권 받은후 (현재 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직하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스펀서 해 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번적 근거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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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막연합니다만, 현재 회사의 2순위로 영주권 받은후 (현재 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직하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까요? 스펀서 해 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번적 근거는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 실제 있었던 경우인데요, 영주권 받고 일주일만에 사직하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나가신 후 불안한 마음에 전문이민 변호사님께 실비로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명분이 없다" 였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일뿐임을 밝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