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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05:15

401K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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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구좌 중 직장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401(k) 입니다. 401(k)는 IRS 규정에 나와있는 세법 조항의 표기로 회사가 새 직원들을 채용할 때 회사의 매력을 더하고 현재 고용된 직원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공되는 베네핏의 한 종류입니다. 

401(k)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근무연수와 연령제한이 있고 보통 풀타임 직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입사한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401(k)에 가입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를 하면서 바로 401(k) 신청이 가능한가 하면 일정한 근무 연수가 지나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한 연수와는 상관없이 직원의 실적에 따라 신청 자격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 자격이 갖추어지면 인컴의 몇퍼센트를 매달 구좌에 적립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인컴의 15%까지 적립을 허용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사원이 적립한 금액의 몇퍼센트를 회사에서 추가 적립해 줍니다. 

매칭 프로그램은 회사의 임의로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3∼5%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매칭 금액은 ‘100% of 3%, 75% of 5% 또는 50% of 5%’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100%의 3%라는 말은 적립 금액의 3%를 전부 매칭해 준다는 뜻이고 75%의 5%란 적립금액의 5%인 금액을 75%까지만 매칭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만달러인 직원이 10%인 300달러를 매월 적립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100% of 3%를 추가 적립해 준다고 했다면 매월 9달러의 추가금액이 401(k)에 적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50% of 5%의 매칭이라면 적립금의 5%(15달러)의 50%인 7달러50센트가 추가 적립되는 것입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연 최고 적립액수는 인컴의 25% 또는 1만500달러 중 적은 액수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의 혜택이 없는 구좌에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모든 펜션 플랜(pension plan)의 연 최고 적립금액(회사에서 주는 매칭 프로그램 포함)은 연 인컴의 25% 와 3만달러 중 적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 즉 연금 수령권 부여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회사에서 정해진 특정 기간 안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베스팅 스케줄에 의해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스팅 스케줄이 첫해는 20%, 둘째해는 40% 그리고 해마다 20%씩 인상되어 5년이 지난 후에야 100%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401(k) 가입 후 2년 후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그 동안 회사에서 추가 적립해준 적립금액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다시 회수해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베스팅 스케줄에 따른 퍼센트에 해당되는 추가 적립액만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01(k)는 직원을 새로이 채용할 때와 현재 있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됩니다. 실제로 401(k)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401(k)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과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매칭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용 모두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비용 없이 이 구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혜택으로는 구좌에 적립되는 액수 전액이 세금 공제가 되므로 은퇴 연금 마련과 동시에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회사에서 정해진 매칭 프로그램으로 인한 추가 적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념할 점은 401(k)는 은퇴 연금구좌이므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과금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401(k) 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필요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며 되갚는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1(k)에 적립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융자하는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투자 방법을 이용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UTMA(UGMA)나 education IRA 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된 돈을 다 갚지 않을 경우 벌과금과 세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401(k)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뮤추얼 펀드 회사 또는 고정이자를 받거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가 되는 어뉴이티(annuity)에 투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401(k) 플랜은 뮤추얼 펀드를 이용해 투자가 되며 펀드 회사와 그 회사가 제공하는 펀드의 종류는 천차만별 입니다. 

401(k)를 이용한 투자를 하실 때는 회사가 정해 놓은 규정을 꼼꼼히 읽어본 후 필요하다면 회사 담당부서에 연락해 401(k) 주관 투자회사의 에이전트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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