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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을 사는데 있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여유돈 오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오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신고하거나 미국에 내야하나요?

  • 사무엘 2013.04.19 02:35
    은행을 통하여 정식으로 돈을 받으시고 증거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한국 법을 따르고 받으시는 분은 미국법에의거하여 세금은 따로 없고 또한 10만불 이하의 경우 따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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