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도 추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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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은 아직 미국의 시민이 아니기에 귀화신청 서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되지 아니하고, 즉 시민권 선서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은, 이민법의 절차에 따라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화의 초종단계인 선서식까지는 원래의 본국시민입니다.
귀화한 시민의 경우에는 만일 영주권신분을 허위나 사기로 인하여 취득함으로서 귀화를 통한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일지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 후에 추방재판이 진행 된 후에 추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http://www.justice.gov/olc/ina340.htm Furthermore, the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laws (8 USC 1451), 1997년 이민국 판사의 메모를 참조하십시오.
추방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2) 미국에서 해당국의 국적포기를 요구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적포기 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국적포기를 해야 하는 국 가에서 국적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
4) 외국에 공공기관 사무실을 설치 한 경우(극히 드물지만, 가능성 있슴)
5)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진술(사기)를 저질른 경우
6) 귀화한 후 10년 이내에 의회의 청문회 요청을 거부 한 경우
7) 원래의 본국 군대에 복부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는 행위에 참여한 경우
8) 타국 군대의 장교급 또는 비임관 장교로 복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