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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16:55

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포기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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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나요?

어디서 읽어보니 포기해야한다던데...음.

왜 포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ㅜㅜ

  • 상실신고 2014.09.10 16:58
    한국 국적접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6개월내에 영사관을 통하여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자는 신고일로부터, 신고하지 않은 자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여권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90일간 무비자로 왕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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