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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한 딸을 공립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나요?


조금 바꿔 말하면 불법체류로 미국에 있는 딸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나요?


다닐 수 없다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시킨 후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학생비자로


사립학교를 다니게 하다가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때 공립학교로 보낼 수 있나요?

  • 나그네 2014.07.25 17:26
    대부분의 초/중/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F1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사립학교에 재학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후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불법체류신분일 경우에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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