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딸을 공립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나요?
조금 바꿔 말하면 불법체류로 미국에 있는 딸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나요?
다닐 수 없다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시킨 후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학생비자로
사립학교를 다니게 하다가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때 공립학교로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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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한 딸을 공립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나요?
조금 바꿔 말하면 불법체류로 미국에 있는 딸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나요?
다닐 수 없다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시킨 후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학생비자로
사립학교를 다니게 하다가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때 공립학교로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