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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제 딸아이가 이제 곧 18세가 됩니다.


딸아이라서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18세에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장 감사합니다

  • 2013.02.12 14:36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태생으로 선천적 2중국적이 된사람은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자는 18세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병역의무 때문입니다. 병역의무 기간인 18세-36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대갔다 와서는 36세 전이라도 언제나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더 부연하면,,,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으로 간주합니다..
    무호적자가 국적 이탈을 할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바로 국적이탈을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이중국적자도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1.1일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고 3개월후에 병역자원에 편성되므로, 만 18세 생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8세되는 해의 3월3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이미 시민권 취득일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있는 한국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여권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가끔 그거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여권 써도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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