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74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Specific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로그인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제 딸아이가 이제 곧 18세가 됩니다.


딸아이라서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18세에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장 감사합니다

  • 2013.02.12 14:36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태생으로 선천적 2중국적이 된사람은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자는 18세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병역의무 때문입니다. 병역의무 기간인 18세-36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대갔다 와서는 36세 전이라도 언제나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더 부연하면,,,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으로 간주합니다..
    무호적자가 국적 이탈을 할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바로 국적이탈을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이중국적자도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1.1일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고 3개월후에 병역자원에 편성되므로, 만 18세 생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8세되는 해의 3월3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이미 시민권 취득일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있는 한국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여권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가끔 그거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여권 써도 되는 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53 비자 취업비자 인터뷰 1 2012.08.23 3421
52 비자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1 2012.05.24 3562
51 비자 정신과 병원 치료 기록이 영주권/시민권에 영향이 잇을까요? 1 2012.04.25 3572
50 비자 영주권 취소 1 2012.04.25 2811
49 비자 영주권 받은후 이직 2 1 2012.04.25 3999
48 비자 영주권 받고 소셜번호 신청 1 2012.09.07 4370
47 비자 영주권 갱신 2 2 2012.09.21 8257
46 비자 시민권자인데 공항 입국시 너무 오래 걸립니다. 1 2013.01.29 25904
45 비자 시민권자와 불체자의 결혼 1 2013.01.28 6795
44 비자 시민권자도 추방될 수 있나요? 1 2 2013.02.28 9599
43 비자 시민권자 형제 초청 1 2012.09.07 2988
42 비자 시민권 후기 2012.04.25 3650
41 비자 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포기 1 2014.09.10 3031
40 비자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1 2012.04.25 4321
39 비자 시민권 취득 후 16세 자녀 여권 발급시 이름 변경. 1 2012.04.25 3155
38 비자 시민권 인터뷰후 8개월후에 선서 경험담 1 2012.04.25 4669
37 비자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 후 선서는 언제하나요? 1 2 2013.01.29 8482
36 비자 시민권 인터뷰 후기 2013.02.25 10068
35 비자 시민권 인터뷰 복장 2 2012.04.25 3242
34 비자 시민권 신청 서류 제출한 후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1 2014.07.19 29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