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을 받은 남자 21세입니다. 국적포기를 해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의 한국에서 돌지나고 미국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호적에
출생신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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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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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비자 | E2 신청후 무소식 1 | 2012.08.23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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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비자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1 | 2012.04.25 | 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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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비자 | 시민권 인터뷰후 8개월후에 선서 경험담 1 | 2012.04.25 | 4711 |
23 | 비자 | 시민권 선서 궁금합니다 2 | 2012.04.25 | 5088 |
22 | 비자 | I-485 신청 관련 궁금 1 1 | 2012.09.21 | 5640 |
21 | 비자 | 시민권 Oath Ceremony 취소 1 | 2014.02.19 | 5689 |
20 | 비자 | reentry permit 신청및 biometrics 후기 2 1 | 2012.04.25 | 5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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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비자 | SSI 현금보조 프로그램 신청시기 1 | 2013.07.10 | 6541 |
17 | 비자 | [후기] 서울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 2012.04.25 | 6634 |
16 | 비자 | 시민권자와 불체자의 결혼 1 | 2013.01.28 | 6839 |
15 | 비자 | 미국 시민권 사진 또는 여권 사진 1 | 2014.08.02 | 7001 |
14 | 비자 | 미국에서 태어난 딸 18세 이중국적? 아니면 국적포기? 1 | 2013.02.12 | 7514 |
++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중에서 공포일(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선택기간 : (1)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
++만15세 이상인 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진부착요)
ⓑ 시민권사본 1부
ⓒ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동일인 증명서 1부(성명, 생년월일, 출생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