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중에서 공포일(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선택기간 : (1)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
++만15세 이상인 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진부착요) ⓑ 시민권사본 1부 ⓒ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동일인 증명서 1부(성명, 생년월일, 출생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
++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중에서 공포일(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선택기간 : (1)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
++만15세 이상인 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진부착요)
ⓑ 시민권사본 1부
ⓒ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동일인 증명서 1부(성명, 생년월일, 출생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