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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즘에 시민권을 받을 예정인데요 올 8월에 한국을 가기 위해 마일리지 보너스로 지금(1월) 비행기표를 구입항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을때 이름을 변경하면 비행기표를 받고나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탑승거절이 될수도 있나요?
그외에 이름을 바꿔서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 일단은 2013.01.29 08:43
    어디에서든 이름 바뀐 증명서만 보여주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여권을 받게되면 새 여권에 바뀐 이름으로 적혀나옵니다. 일단 미국여권이 나오면 항공사에 전화하셔서 사전에 확인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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