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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문에 "불체자에게도 시민권" 이렇게 이번 오바마가 발표할
 
이민개혁을 암시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읽어보니 밀린세금과 벌금을 내면 

시민권을 준다던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 김유진 2013.01.28 06:25
    이민 개혁안이 상원에 상정되었다 좌절되고 다시 상정되는게 반복되고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은 희망과 좌절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또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이민개혁법이 통과된다해도 바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임시로 합법신분을 5년간 부여해서 벌금과 세금을내고 영어공부를 마치면 합법체류신분자처럼 미국내 영주궈신청을 허용하고 이후 시민권 자격요건을 갖출경우 시민권까지 부여하겠다는게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의 지금까지나온 내용입니다.

    이민개혁을 주도 하고 있는 상원 양당 협상팀에서는 일정조건을 갖출경우 시민권까지 신청할수있게 하는것으로 합의를 했고 미상공회의소에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의 많은 의원과 하원의 분위기는 시민권까지는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상원 통과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하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Guest Worker Program 이 포함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임시비자를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비지니스업계와 노동자단체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리 해왔는데 이번에는 미래에 유입될 노동자들을 관리할 비정치단체를 결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슴에 따라 이번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상원에서 2월중 이민문제를 1순위로 방침을 정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관리지침에 대해 공화당과 총기옹호 단체들의 집단반발과 탄핵불사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총기문제가 이민개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은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은 이민개혁법안에 상관없이 현재 이민법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시는게 최선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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