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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06:20

시민권자와 불체자의 결혼

조회 수 67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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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2년 전에 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waive 신청을 하면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올해 3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조항인지 알고 싶어요

  • 김유진 2013.01.28 06:21
    3월 4일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내 체류자만 가능 합니다. 해외체류자의경우 이미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이번 3월 4일 시행되는것은 미국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하는 규정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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