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2년 전에 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waive 신청을 하면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올해 3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조항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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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불체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2년 전에 나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waive 신청을 하면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 올해 3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조항인지 알고 싶어요
시민권자 형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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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불체자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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