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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06:16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조회 수 61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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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결혼을 하고 
얼마전에 저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어나는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저나 저의 아내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지는지요?
저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2013.01.28 06:18
    아이가 태어난 후 21살 성년이 되면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f63da6c51508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f63da6c515083210VgnVCM100000082ca60aRCRD

    원글님과 비슷한 질문을 한 프랑스 부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길지만 이중국적에 대한 내용은 건너띄고 읽어보세요.
    http://answers.google.com/answers/threadview/id/96160.html

    이민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뱃속의 아이가 자라 21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계시는 방법을 알아보시던지 한국으로 돌아가시던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미국 시민 부모닌 한국 시민이지요. 영주하실려면 2순위 3순위 영주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전에 체류신분으로는 H-1 등등을 받으시면 되고요. 2순위는 1-2년 삼순위는 5-7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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