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2012.09.21 16:23

결혼 인터뷰후에 막막

조회 수 48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Specific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로그인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인터뷰후에 메일을 기다렸는데 한 달이 넘어도 오질 않아서 걱정을 하던차에 집으로 온 메일을 확인을 못해서 재 인터뷰날짜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메일을 받게 되었습다. 처음 인터뷰를 했을때 메일 주소와 집 주소를 말했고 그래서 당연히 메일링하는 주소로 올 줄 알고 집 메일을 확인을 안 했죠. 참고로 남편은 사실 혼 이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번역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줄 사람은 없고 번역해준 사람은 우리더러 직접가서 말 하라고 하는데 어딜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이사하면서 메일박스키를 늦게 받아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 2012.09.21 16:23
    재인터뷰 일이 한달이 지났다면, 이미 늦었지만, USCIS Customer Service전화 1-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우편물 수취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다음 단계의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하십시오. 전화 시 본인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순서가 있으니 본인의 신분증과 영주권신청 서류를 곁에 두고 전화하십시오.

    만일 재인터뷰 일자를 다시 정해 주겠다는 답을 받으시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미 늦었고 재인터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이민국측에서는 I-130 과 I-485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I-130과 I-485를 이미 기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각결정과 동시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도 이민국측에서는 우편으로 귀하에게 이미 보냈는데 귀하가 수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I-290B라는 이민국양식을 기재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수료 $630.00을 지불하게 됩니다. 비용절약 시간절약을 위해 상기의 이민국고객쎈터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서 현재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시고 지시에 따라 다음단게로 진행하십시오.

  1. 30만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2. 한국은행도 미국체크 받아주나요?

  3. 한국으로 송금시 달러로 아니면 원으로?

  4. 한국으로 3만불 송금 및 입국시 현금 보고?

  5. 운전면허 정지

  6. 불체자 워싱턴 주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7. 스피딩 티켓 받았는데 보험료 오르나요?

  8. 무보험 운전으로 티켓받은 경우

  9. 영주권 갱신

  10. No Image 05Sep
    by 오바마
    2012/09/05 in 라이프
    Views 3846 

    오바마 추방유예

  11. No Image 05Sep
    by 변경 방법
    2012/09/05 in 라이프
    Views 4230  Replies 1

    영주권 이름 변경 방법?

  12. 해외계좌신고

  13. 세탁소에서 영주권 신청

  14.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혼인

  15. 영주권 반납 후에 은행과의 거래

  16. 결혼 인터뷰후에 막막

  17. 시민권자 형제 초청

  18. DUI/OVI 걸렸는데 한국에 갔다와야하는 경우

  19. 현재 불체자인데 은행에 돈 넣어두어도 괜찮은가요?

  20. No Image 11Feb
    by 직장인
    2013/02/11 in 라이프
    Views 2576 

    직장인 명절에 하는 거짓말 1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