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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16:19

영주권 반납 후에 은행과의 거래

조회 수 5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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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들의 학자금 론, 차 할부금, 기타 은행거래등 의 이자납부 등 여러가지를 본인이 온라인으로 결재하고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pay-off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모두갚으라는 통지가오는건가요?, 아니면 기존데로 온라인으로 계속 거래를 해도 되는건지요?

  • 복지 2012.09.21 16:19


    기존의 방식대로 온라인으로 계속 거래하십시오.
    영주권 반납 여부와 은행결재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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