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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16:08

해외계좌신고

조회 수 37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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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외계좌신고 자진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계좌가 Wife 계좌와 제 개인계좌에 돈이 따로따로 보관되었다면
따로 따로 신고하고 penalty를 맞아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Wife 계좌에 $50,000.-
2010년에 제 계좌에 $100,000.-이 있었다면
통합하여 가장높았던 2010년의 금액인 $100,000.-을 기준으로 27.5% penalty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50,000의 27.5%와
$100,000의 27.5%씩을 내야하나요?

두계좌는 joint 계좌는 아니었고
각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들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미국에서 tax보고는 Joint로 Wife를 포함하여 하고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문가 2012.09.21 16:08
    질문에 요점에 대한 답을 드린 다면,

    1,질문하신분의 질문 내용의 답을 법취지에서 찾으면 혼란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는, 재무부 법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불법적(일명 검은 돈) 이득의 차단과 돈세탁과 악의적 탈세를 
    막자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2.그러하면 답은 도출 된것입니다,
    즉 각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보고 해야 합니다.)
    신고 Form 에도 개인적으로 기록하게 되여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계좌에 발생한 소득은 세금 신고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즉 신고 유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분 경우: joi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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