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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결혼할려고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아는바가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비자만기전에 혼인신고를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도 관계가 없는지요 

  • `12 2012.09.21 16:04
    약식 결혼식 및 혼인신고는 가까운 지역의 법원이나 시청에 가시면 가능합니다. 결혼허가서 신청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근친결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만, 관광을 하겠다고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혼인 신고 및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전문변호사와 결혼 및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바래요 2012.09.21 16:05
    미국에 입국하시자 마자 곹바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고 인터뷰하실때 영주권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와결혼은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소 2개월정도는 지난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나중에 인터뷰 하실때 분명히 물어봅니다 
    처음에 관광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분명히 입국목적을 속인것이 되기때문에 영주권신청 거절당하면 나중에 돈이 더많이 들어갑니다
    비자가 만기가되어도 혼인신고 하는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분께서 미국시민권자 이기때문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꼭꼭 시간을 보내신후에 하세요. 그리고 서류대행 사무실 에 의뢰하시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신청 서류 일괄 맡아서 해줍니다. 영주권신청후 이민국 인터뷰할때 통역이 필요하면 그분들이 통역비도 따로 받고 해줍니다
    오신지 얼마되셨는지는 모르지만 2개월은 지나서 하세요
    잘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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