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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06:26

시민권자 형제 초청

조회 수 29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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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권자인 본인이 현재 미국에 E-2 신분변경으로 체류중인 동생과 그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신청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2. 큰 조카가 현재 17세인데, 나이 제한에 걸리는 건 아닌지요.
3.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들은 각각 어떤 것들인지요.(초청인, 피 초청인)
4. 그리고 서류들은 영문 번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릴께요.
고맙습니다.
  • 네가지 2012.09.07 06:26

    1. 보통 10-13년정도 걸립니다.
    2. 조카는 나이제한에 걸립니다.
    3. 형제초청시 i-130을 제출합니다. i-130 폼을 출력해 보시면 무슨 서류가 추가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초청자의 시민권증서와 초청/피초청자의 신원관계 증빙서류 입니다..
    4. 기타서류는 13년후 문호가 열리면 , i-485 제출시 제출하는 것이므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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