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어머니께서 한국에 다녀오실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고 핑거프린트도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는 여행신청서를 신청하면 한국에 다녀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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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어머니께서 한국에 다녀오실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고 핑거프린트도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는 여행신청서를 신청하면 한국에 다녀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는지요
11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여러가지로 효율적 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경우 그에 대한 결과가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절차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영주권 신청시 신청하는 워크퍼밋의 경우 영주권 신청비에 포함되니 추방유예신청에 필요할 워크퍼밋비용과 생체정보 채취 비용등은 이중으로 내는것이 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경우 불법노동 / 체류신반 위반등이 영주권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방유예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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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갱신신청 서류 및 영수증, 지문채취필증,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여권 지참하시고 InfoPass에 예약하신 후 이민국 창구에 가시어 급한용무로 해외여행이 필요하니 임시도장(Endorsement)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주면 그 여권 갖고 한국에 다녀 오십시오.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InfrPass에 예약하지 않고 직접 이민국 방문하시어 Walk-in Customer라고 하여 이민국직원의 조치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