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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12:04

영주권 갱신

조회 수 37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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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어머니께서 한국에 다녀오실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고 핑거프린트도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는 여행신청서를 신청하면 한국에 다녀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는지요

  • 복지 2012.09.05 12:04

    영주권갱신신청 서류 및 영수증, 지문채취필증,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여권 지참하시고 InfoPass에 예약하신 후 이민국 창구에 가시어 급한용무로 해외여행이 필요하니 임시도장(Endorsement)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주면 그 여권 갖고 한국에 다녀 오십시오.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InfrPass에 예약하지 않고 직접 이민국 방문하시어 Walk-in Customer라고 하여 이민국직원의 조치 받으십시오.

  • 브롹 2012.09.05 12:06

    11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여러가지로 효율적 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경우 그에 대한 결과가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절차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영주권 신청시 신청하는 워크퍼밋의 경우 영주권 신청비에 포함되니 추방유예신청에 필요할 워크퍼밋비용과 생체정보 채취 비용등은 이중으로 내는것이 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경우 불법노동 / 체류신반 위반등이 영주권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방유예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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