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826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Specific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로그인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re-entry 퍼밋받고 한국가서 몇년 일하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가지 고민하고 사람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분들께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연봉 6천이면 세후 월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처와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물가를 잘몰라서.. 이 정도면...애들 둘키우면서 살만한가요? 참고로 전세금으로 한 15만불 들고 갈 예정입니다.. 모자르면 회사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2)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외국영주권자가 일할때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미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일해도 미국에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미국에 또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abc 2012.09.01 12:15
    1) 한국에서 연봉 6천이면 세후 월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처와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물가를 잘몰라서.. 이 정도면...애들 둘키우면서 살만한가요? 참고로 전세금으로 한 15만불 들고 갈 예정입니다.. 모자르면 회사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서울에서 사교육 욕심 안부리고 사시면 그 정도면 4인가족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2)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외국영주권자가 일할때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구경하는 소리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에 거소를 둔 사람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서 얼핏 들으셨는지 근거가 궁금하군요. 

    3) 미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일해도 미국에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미국에 또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US resident(영주권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아니므로 미국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의 납부 의무는 거소(거주지) 기준입니다.
  • form2555 2012.09.01 12:15
    3) 미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일해도 미국에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미국에 또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Official Site 
    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7130,00.html 

    알기쉽게 설명한 사이트 
    taxes.about.com/od/taxhelp/a/ForeignIncome.htm
  • 지나가다 2012.09.01 12:16
    1) 한국에서 연봉 6천이면 세후 월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처와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물가를 잘몰라서.. 이 정도면...애들 둘키우면서 살만한가요? 참고로 전세금으로 한 15만불 들고 갈 예정입니다.. 모자르면 회사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강남에서 사시려면 방3개짜리 아파트나 빌라는 아마도 2억~2억5천 할겁니다(제가 4월말에 들어가서 본가격입니다. 삼성동 기준) 
    연봉 6천이면 그냥 먹고 삽니다..저축없이...(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8년 살았습니다. 그때 총각이었는데 5천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만...애둘이면..좀 빠듯할겁니다) 강북이면 좀 다릅니다..물가도 약간싸구요(외식 기준) 주변사람들의 비교로 스트레스 받을일 적을겁니다.... 

    2)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외국영주권자가 일할때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영주권 엔지니어 애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건은 영주권자가 엔지니어로 한국에 있는 연구소에 일할때 1년인가 2년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조만간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이나 회사의 회계사에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저는 몰라서 패스..그런데...시민권자도 아닌 영주권자가 왜 미국에 세금을 내나요? 아마도 시민권 받고자 하는 분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까 나온애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6개월 이상 해외나가면 해당이 안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 경험 2012.09.01 12:16

    우선 답하기 전에 저도 한국에 가족문제가 있어 3년동안 한국서 일하다가 금방 미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직장 옮길때처럼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꿀때마다 손해보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정착비용, 적응비용 등이 만만치 않고요, 이젠 미국이건 한국이건 한 곳에서 짬밥을 터득한 기존 group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국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1) 앞의 분의 말씀대로 강남/강북 편차도 있고, 생활하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2) IT관련 업종으로는 특혜가 상당히 크고요, 그것 아니라도 영주권자(내국인이 아닌)로서 30%정도를 면세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국세청에 form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나중에 귀국하신다는 가정하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를 작성하셔서 irs에 제출하세요. 차후에 미국에서 소득을 증명할 경우(예, loan application) 필요합니다.

  • 유경험 2012.09.01 12:16

    한국에서 30%세금 혜택받는것은 없어졌습니다. 더이상 외국인/영주권자 Income Tax에서 우대해주는거는 없어졌네요. 제가 한국에 있을때까지만해도 있었는데 2009년부터 없어졌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421 영문 메시지 반차 휴가 신청 (영문) 2014.05.01 4581
420 영문 메시지 직장 동료가 새로운 직장 또는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영문 메시지 2014.04.10 54738
419 스타트업 [TED 강연] 레이 앤더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논리 (The Business Logic of Sustainability) 2014.03.24 3301
418 스타트업 [TED 강연] 요차이 벤클러: 위키피디아, 리눅스 사례로 보는 오픈 소스 경제 (The New Open-Source Economics) 2014.03.24 3030
417 스타트업 [TED 강연] 찰리 리드비터: 창의성, 혁신, 상호작용 그리고 협력 (Innovation) 2014.03.24 3503
416 스타트업 [TED 강연] 딘 카멘: 발명의 근원, 감성 (The Emotion Behind Invention) 2014.03.24 4960
415 스타트업 [TED 강연] 빌 게이츠: 탄소 배출 0을 위한 에너지 혁신 (Innovating to Zero) 2014.03.24 4146
414 스타트업 [TED 강연] 존 거지마: 오늘날 소비자의 전환 (The Post-Crisis Consumer) 2014.03.24 3059
413 스타트업 [TED 강연] 댄 아일리: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걸까요? (Are We in Control of Our own Decisions?) 2014.03.24 4831
412 스타트업 [TED 강연] 세스 고든: 돋보임 (Standing Out) 2014.03.24 2853
411 스타트업 [TED 강연] 말콤 그랜드웰: 스파게티 소스에 관하여 (Spaghetti Sauce) 2014.03.24 3088
410 스타트업 [TED 강연] 로리 서덜랜드: 광고쟁이에게 배우는 인생 교훈 (Life Lessons from an Ad Man) 2014.03.24 4442
409 잡동사니 채식주의자 유명인 목록 file 2014.03.03 4045
408 영문 메시지 상기 시키기 위한 후속 메일 영문으로 보내기 2014.03.03 10992
407 좋은글 자식을 키울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 2014.02.27 3536
406 잡동사니 한국영화 명작 Best 30 2014.02.25 4147
405 건강 실천하면 건강해지는 비결 24가지 2014.02.24 4071
404 뉴스 페이스북 Whats app $19 Billion에 인수 file 2014.02.20 4333
403 비자 시민권 Oath Ceremony 취소 1 2014.02.19 5632
402 영어 Language Differences and Common English Mistakes by Korean Students 2014.02.18 1728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2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