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이곳에 집을 옮기려고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30만불 정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경우, 10만불 이상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자 합니다.. 웹싸이트를 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는 한국말도 잘 이해를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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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이곳에 집을 옮기려고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30만불 정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경우, 10만불 이상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자 합니다.. 웹싸이트를 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는 한국말도 잘 이해를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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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번달에 한국에 가서 돈을 송금했습니다.물론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았죠.한국은행 왭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외지급매매수단이라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아침에 접수하고 오후에 승인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자기돈임을 확인하고,세금관계를 확인하는겁니다.
신청서,통장사본(원화),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비자+여권사본,출입국증명서,부동산매매서,그전 등기부 등본,사유서...본인이 아닌 경우엔 위임장 필요함(재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되있을 경우는 2 부를 따로 준비)